새롭게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7종(2023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44종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 1호나목에 따른 바람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 [시행일: 2023.10.19]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랄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오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시클로헥실아민 외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 8월 7일인 현재 특별관리물질은 총 37가지,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랄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