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리
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진단 시약들은 많은 유해물질 혼합물로 만들어져서
이 많은 유해물질을 언제 다 정리하고 MSDS 게시 비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보건관리자 실무 카페에서 병리실 진단 시약은 MSDS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글을 발견했다.
근데 어디에도 병리실 시약 MSDS 정리 안 해도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리해 둔 곳이 없어서 정리해 본다.
병원 병리실 진단 시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86조 12에 따라
질병을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어 MSDS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집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즉, 병리실 시약은 진단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같은 진단 기계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병리실 진단 기계의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수소에 대해서는
MSDS 정리가 필요하다.
병리실 진단 기계 근처에 염화수소 MSDS를 비치를 해두었다.
병원 병리실
진단 시약
MSDS 정리 안 해도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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