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라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의사 혹은 간호사로 선임되었을 경우 : 편의점 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 비치 및 지급 가능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의사 혹은 간호가가 아닐 경우 : 의약품 비치 및 지급 불법, 의약외품 비치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략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사업장 내 의약품 비치 및 지급 위반 사례>
사업장 비치 가능한 의약품 (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한정)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기존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 | 성분 | 제품 |
해열진통제 |
아세트아미노펜 | 타이레놀(160mg, 500mg 각 8정), 어린이타이레놀(80mg 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100ml) |
이부프로펜 |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 |
소화제 | 시메티콘, 우르소데옥시콜산, 소화효소 | 베아제 및 닥터베아제(각 3정), 훼스탈골드 및 훼스탈플러스(각 6정) |
종합감기약 |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카르베타펜탄, 페닐레프린 등 | 판콜에이(내복액 30ml*3병) |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등 | 판피린티(3정) | |
파스 | 살리실산, 캄파, 멘톨, 니코틴산벤질, 노닐산바닐릴아미드, 산화연산 등 | 신신파스아렉스(4매) |
살리실산, 캄파, 멘톨, 티몰 등 | 쿨파프(4매) |
* 해당 상비의약품 외에 보관 및 지급은 약사법에 위반됨. 같은 약이나 용량이 다르면 다른 약으로 간주되어 위 표의 성분과 제품의 용량까지 같아야 함.
ex) 타이레놀 600mg 보관 및 지급은 약사법에 위반 -> 타이레놀은 160mg, 500mg 만 상비의약품으로써 보관하고 지급할 수 있음.
의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내 비치해 두고 직접 지급,
의사,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급했을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됨
사업장 비치가능한 의약외품
제가 상주중인 사업장에서는
지급대장을 만든 후 작성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오틴 효능 부작용 섭취량 (세노비스 멀티비타민미네랄구미) (2) | 2023.08.03 |
---|---|
83kg 고도비만의 정신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방법 (꾸준한 운동의 힘) (0) | 2023.07.31 |
화제의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정리 (포시가, 자디앙, 스테글라트로, 수글라트) (0) | 2023.07.28 |
병원 임상병리 시약 MSDS 정리, 보건관리자 업무 (1) | 2023.07.27 |
락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리 및 다운로드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