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병리실에서 진단 기계 세척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정리를 해야 하나 알아봤다. 결론은 락스 종류마다 다르다. MSDS를 정리해서 구비해두어야 하는 제품도 있고,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MSDS 정리와 구비가 필요하지 않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다.
락스의 성분은 NaClO, 차아염소산나트륨, CAS번호 7681-52-9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균 또는 병원균을 제거를 위한 살균제로서 사용되며 살균 소독제, 표백제, 산화제로서 사용한다. pH가 낮을수록 살균력이 강하고, 단백질, 당분, 아미노산 등에 의해 살균력이 감소된다. 엷은 녹황색 또는 무색의 액체이고, 염소냄새가 난다.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속용기와는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락스의 성분만 봤을 때는
유해물질이라 MSDS 정리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유한락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MSDS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MSDS로 정리해야 하는 유한락스 제품>
아비타
후레쉬 20KG
바닥청소용 세제(구 플러스세제)
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으로 분류되어 MSDS 제출 제외 대상화학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라
제8.「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제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 [유한락스 후레쉬, 유한락스 후로랄, 펑크린, 곰팡이제거제, 욕실청소용, 플러스세제, 도마행주용 등 소포장류]
즉,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락스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락스를 사용해야 할 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락스로 선택하여 MSDS 정리와 구비 없이 편하게 사용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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