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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7종(2023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44종

by 즈히티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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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 1호나목에 따른 바람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 <개정 2022.10.18.> [시행일: 2023.10.19]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랄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오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시클로헥실아민 외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8월 7일인 현재 특별관리물질은 총 37가지,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랄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오름아미드가 특별관리물질에 추가되어 특별관리물질이 총 44가지가 됨.

 

 

특별관리물질과 관련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시행, 특별관리물질 고지, 특별관리물질 취급대장 작성이 있음

 

특별관리물질 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 교육 16시간 시행해야 함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작업에 종사하면서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특별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2)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5)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7)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재고량 등)

(4) 취급일자 및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취급상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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