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해야 함
“안전·보건표지”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 안내 또는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부착하는 것을 말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해야 함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안전보건표지 제작 시 유의사항
1.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2.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색도기준과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
3.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
4.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
5.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기본모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9)
[법규 요약]
2. 안전 보건표지 부착 및 설치
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 안내 또는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부착
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금지표지 - 종류: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색채: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경고표지 - 종류 1: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색채 1: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검은색도 가능)
종류 2: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운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위험장소 경고
색채 2: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지시표지 - 종류: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색채: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안내표지 - 종류: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색체: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종류: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색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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