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정기안전보건교육, MSDS 제도,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지도사 자격증 발급 관련 내용 등 산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관련
가)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직무교육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음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법 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직무교육 교육시기 : 신규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 또는 채용 후 3개월 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보수교육,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 23년 9월 27일 개정사항
-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한다.
나)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 6시간에서 '매반기' 12시간으로 완화한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한다.
-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던 것을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여 개정됐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여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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