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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19호, 2023.05.22)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 5월 22일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 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강도를 추정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상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시기 - 최초, 정기,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 기계 기구 등의 신규도입 변경 |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1개월 이내로 착수 [수시] 기계 기구등의 신규 도입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
근로자 참여 제한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확산 노력 규정 신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가이드 및 메뉴얼 다운로드는 위 링크의 kosha 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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