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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보건관리자] 2023년 위험성평가 개정 가이드 참고자료 메뉴얼

by 즈히티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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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2023년 5월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19호, 2023.05.22)

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 5월 22일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 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강도를 추정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상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시기

-  최초, 정기,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 기계 기구 등의 신규도입 변경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1개월 이내로 착수

[수시] 기계 기구등의 신규 도입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한 확산 노력 규정 신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가이드 및 메뉴얼 다운로드는 위 링크의 kosha 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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