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게 된 경우 선임일 14일 이내로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예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구비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2호 서식, 선임 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면허증 혹은 자격증(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링크
민원마당
minwon.moel.go.kr
2. 상단바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 클릭
3. 서식민원 카테고리에서 산재예방 아이콘 클릭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신청 클릭
46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선임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번 서식파일 열기를 클릭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제출 안내페이지에서 선임 신청 시 구비서류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잘못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구비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2호 서식, 선임 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면허증 혹은 자격증(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5. 인증서로그인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빈칸 누락없이 채우기
위 해당하는 서식 민원을 빈칸없이 작성한 후 등록해 주시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선임 14일 이내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팩스와 우편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산재예방과로 보내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해제 취소 방법
다음 선임될 안전 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있으면 새로운 관리자의 선임 신청으로 전근무자의 선임 해제 신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선임 해제 및 취소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산재예방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장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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