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2019.3.18. 고용노동부>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사용 시
①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을 할 때,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행정사항
(시행시기) 즉시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시
이에 해당되는 위반 시에는「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함
해당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다운로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300518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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