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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수칙 안전작업지침 다운로드

by 즈히티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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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2019.3.18. 고용노동부>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발붙임 사다리(A, 조경용) 사용 시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을 할 때,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1조 작업,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행정사항

(시행시기) 즉시

(조치기준)

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발붙임 사다리(A,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시

이에 해당되는 위반 시에는「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함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 포스터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 포스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포스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포스터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해당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다운로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300518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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