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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by 즈히티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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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라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즉,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했을 경우,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중처법이 이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2024년 1월 24일 부터.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중 80% 이상이 아직 중처법에 대비하여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85.9%)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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