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안내
보건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면허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속히 면허신고 완료가 필요함
면허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면혀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
2013.1.1.~2019.12.31. 면허취득자 중 2022년 면허신고 대상이었으나 2023.8.31. 까지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013.1.1.~2018.12.31.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013.1.1. 이후 면허 취득자 중 2016~2018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2019년 면허취득자중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013.1.1. 이후 면허 취득자 중 2019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 보수교육 이수
-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22년까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매 신고시마다 필 수과목 2시간 이수 포함)이수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면허 발급받은 해 면제 신청 필수
-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신청 시 홈페이지 참조
* 미신고 시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된 경우 처분서 발송 ->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정지 됨
* 면허신고 대상 확인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KNA 면허신고센터 사이트 로그인 시
면허신고 대상 or 비대상자 알림 팝업이 뜨니 확인하면 됨
* 간호사 면허신고 주기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면허 최초 신고 연도 : 면허 발급 연도 + 3
차기 신고연도 : 면허 신고 연도 + 3 (면허 발급 연도 + 6)
http://lic.kna.or.kr/lic/user/wp2_003.do
KNA 면허신고센터
신고내용 아래 신고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인적사항(빠짐없이 기재) : 주소, E-mail, 일반전화, 휴대폰번호 (2)취업상황 (3)보수교육 이수 (4)보수교육 면제·유
lic.kna.or.kr
사이트 접속 후 신고연도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면허증 신고연도를 쉽게 알 수 있음
*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로그인 후 면허신고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 취업 상황 -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작성 후 제출
(보수교육 면제 사유가 없으면 매년 보수 교육 이수 현황이 확인되어야 함)
깨달은 바,
병원에서 안 챙겨준다고 멍 때리지 말고 간호사 보수교육 매년 잘 챙겨서 듣고 면허신고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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